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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형저축이란?
18년 만에 재형저축이 부활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.
도대체 재형저축이란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?
지난 1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올 3월 부터 출시될 가능성이 보이는
재형저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.
1976년 도입되어 1995년에 폐지된 재형저축은비과세 저축 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%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
짜디 짠 금리에 가계저축율이 너무 낮아져 정부가 내 놓은 방안이라고 하는데요.
단, 이러한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
가입자가 연봉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
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.
가입 조건에 부합한 분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
은행에 제출한 뒤 가입하면 된다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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